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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이동재 前 기자에 300만원 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 2022-12-28 20:20:00 수정 : 2023-01-04 2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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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명예훼손 손배소 1심서 일부 승소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왼쪽)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 시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 지급하라고도 지시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이철 VIK 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는 당초 최 의원에게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가, 이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는 거짓말을 작성했다”며 2억원으로 청구 금액을 올렸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게시 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게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사실 적시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내년 1월19일 2심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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