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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탈선차량 제조사에 70억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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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27 18:58:43 수정 : 2022-12-27 1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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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 열차의 궤도이탈(탈선)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에 70억원 규모의 피해구상을 청구한다.

 

코레일은 27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KTX 탈선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차량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5일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충북 영동군 영동터널 진입 중 바퀴 파손으로 탈선하면서 당시 승객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위는 지난 26일 해당 사고의 원인을 바퀴의 ‘피로 파괴’라고 발표했다. 제작사양의 사용한도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열차 운행 중 바퀴에 반복적으로 하중이 가해지며 미세균열이 발생했다가 결국 파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1월5일 낮 12시46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터널을 지나던 KTX열차 바퀴가 파손돼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KTX 열차 모습 충북소방본부 제공

코레일은 이에 따라 안전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바퀴를 납품한 제작사에 피해액에 대한 피해구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코레일은 사고 직후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긴급조치로 동일 시기에 도입된 KTX 차량의 주행장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파손 바퀴와 동종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퀴 432개는 모두 교체했다.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제작상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차량이 2017년부터 207만km 이상을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이었던 점에서 제작 결함보다는 유지보수의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현대로템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차량은 납품 시 검사를 통과한 정상 제품”이라며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 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에서도 국제 규격(EN 13262)의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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