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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병원·요양원·대중교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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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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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위중증·사망 등 기준 충족해야 단계 조정 논의

방역 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사망자, 의료대응역량, 백신 접종률 중 2가지 이상 안정화되면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은 유지한 뒤 이후에 완전히 해제하는 2단계로 추진한다. 지금은 상승 국면이라 1월 중순 이후에나 1단계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실외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

지난 22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1단계 조정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1단계 조정 시점은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논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참고치로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률 50% 이상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이상이다.

 

현재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발생은 증가세다.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도 27.4%, 45.8%로 참고치를 밑돈다.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동률(68.7%) 정도만 기준을 충족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시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어지고, 정점 규모는 주간 일평균 8만~11만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방역 당국은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고려될 것”이라며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2단계 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조정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상황에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서도 권고로 전환한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유지 필요성은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서울의 한 대형쇼핑몰 전광판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뉴스1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필요 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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