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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십수년간 탈탈 털려. 없는 먼지 아직도 못 만든 모양”

입력 : 2022-12-23 05:00:00 수정 : 2022-12-23 2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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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8일 '성남 FC 거액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소환 통보…제3자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
뉴스1

 

프로축구단 성남 FC의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 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정조준했다.

 

22일 뉴스1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전날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상 기업-성남시-성남FC 간 이뤄진 석연찮은 후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성남시 전 공무원 A씨(특가법 뇌물)와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뇌물공여)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그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의 이름을 여러번 담았다.

 

특히 A씨의 공소사실에는 '이재명·정진상 등과 공모해 기업(두산건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제3자인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게 했다'고 명시했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을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기업들의 후원이 이뤄질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고, 정 실장은 성남시청에서 정책실장(별정직 6급)으로 일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제3자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당면 현안을 해소해 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명목 후원을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기업은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이다.

 

이 사건 고발장 등에 의해 알려진 기업 후원금 및 인허가 사항을 보면 △두산건설 50여억원-정자동 병원부지 업무시설용지로 용도변경 △차병원 33억원-옛 분당경찰서 부지 등 매입·도시관리계획 변경 △네이버 40억원-제2사옥 건축허가(희망살림 통해 우회 지원) △농협 36억원-성남시 금고 재지정 △알파돔시티 5억여원-알파리움 등 신축 공사 △현대백화점 5억원-판교 백화점 신축 공사이다.

 

당시 기업들의 이러한 후원은 이례적이었다. 성남시가 일화로부터 성남FC를 인수(2014년)한 직후 이뤄진 일들이다.

 

이 대표는 성남FC를 통한 정치적 성과가 필요했고, 기업들은 자사 이익을 위한 현안 해결이 절실했다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에 나선던 이 대표 역시 이와 관련해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전날(21일) 갑자기 연락이 왔다.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을 탈탈 털더니 무혐의 결정된 성남FC를 가지고 소환하다고 한다"고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십수 년간 탈탈 털려왔다"며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십수 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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