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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 취득세 2주택 8% 등 중과 해제 검토

입력 : 2022-12-14 18:21:37 수정 : 2022-12-14 18:21:36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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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개 중과세법 중 마지막

2020년 도입 후 2년여 만에 완화 추진
다주택자 징벌적 규제 풀어 급락 막기
3주택까지 1~3% 부과 2가지안 저울질
세수 감소 우려하는 지자체 반발 변수

문재인정부 시절 8∼12%로 대폭 오른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율을 2년여 만에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풀어 하락세를 완화하려는 의도다.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바라본 고급 주택단지의 모습. 뉴스1

14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제도를 기존대로 원상복귀시키는 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정부는 현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취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 방식, 추진 시기 등에 대해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논의·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어 “취득세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째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편 여부, 시기 등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1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내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추가로 사면 취득세 8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같은 조건에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는 1억2400만원으로 뛴다.

정부의 취득세 개편 방향은 두 가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처럼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는 2020년 7·10대책 직전처럼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의지는 분명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변수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올해 부동산 거래 급락으로 내년 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득세율까지 개편되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는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도입됐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였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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