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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숨통 트인다…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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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5 06:00:00 수정 : 2022-12-15 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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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6788명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자진 출국도
한동훈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

내년 상반기 전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다. 농어촌 일손 부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788명을 배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올 상반기(1만2330명)의 2.2배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또 해양수산부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2~5월), 출하기(7~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해 경남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내외 기초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을 맺거나 결혼이민자 가족과 친척, 또 국내에 유학 등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한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높은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선 내년부터 MOU 방식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두 달간 불법 체류 외국인을 합동 단속하는 한편,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자진 출국 유도 제도를 시행했다. 불법 체류 외국인 3865명을 적발해 강제퇴거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1441명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고용주 466명과 불법 취업 알선자 17명도 적발됐다. 불법 체류 외국인 7378명은 자진 출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 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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