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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명령’, 이젠 명분 없는 파업 중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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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8 23:35:45 수정 : 2022-12-08 2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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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2조6000억원, 갈수록 커져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불법 파업엔 반드시 책임 물어야
화물차에 붙은 단속 예고장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포항시 관계자가 이날 오후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 갓길에 세워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의 화물차에 '집단운송 거부행위 조사개시 통지서'와 '단속 예고장'을 붙이고 있다. 2022.12.8 sds123@yna.co.kr/2022-12-08 15:59:01/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운송거부 보름째인 어제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화물연대 파업의 장기화로 철강·석유화학 제품의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위 산업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되는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라며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주요 항만의 화물 반출입량과 시멘트 출하량은 다소 회복 추세에 있지만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은 다르다. 지난 보름여간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은 운송거부로 약 2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철강업종은 평시 대비 48%, 석유화학 분야는 20%만 출하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어제까지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 피해액은 무려 3조5000억원으로 지난 6월 파업 때 1조6000억원의 두 배 가까운 상황이다.

이런데도 화물연대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파업을 접기는커녕 총력전을 펼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어제부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가 레미콘과 펌프차 기사를 중심으로 파업에 동참했고, 민주노총 택배노조도 오는 12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4일엔 민주노총 2차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고강도 ‘동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부·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해온 화물연대가 입장을 바꿔야 할 차례다. 작금의 복합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노·사·정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화물연대는 왜 17%만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할 때다. 정부도 도를 넘은 파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불법 파업의 악습을 끊어낼 수 있다. 경찰이 노조의 각종 불법 파업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년 6월까지 200일간 특별 단속에 돌입한 것은 박수받을 일이다. 이참에 금품 갈취나 채용 강요, 폭력 등 강성 노조의 노동 현장 갑질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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