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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직원 시켜 약 대리처방…의료법 위반 의혹 제기

입력 : 2022-12-08 17:04:32 수정 : 2022-12-08 1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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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진영 대표.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대리 처방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8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권 대표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동안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을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 등 직원 2명이 한달에 한번 꼴로 병원을 찾아가 권 대표의 지병과 관련한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은 뒤 약국에서 법인카드로 의약품을 구매해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행령에 따라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권 대표 역시 직원을 통해 대리처방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리처방을 지시한 약물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았다고 추정할 만한 정황도 포착되며 권 대표는 의료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권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공식입장 정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권 대표가 다니던 두 병원은 후크가 6년 전부터 수억 원을 기부했거나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곳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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