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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에게 뒤늦게 알리고… 밀리언셀러 ‘아몬드’ 연극 공연 논란

입력 : 2022-12-06 20:00:00 수정 : 2022-12-07 1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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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손원평 소설 무대에
4차 공연 추진 때 상의 없이 진행
손 작가 “일어날 수 없는 일” 유감
출판사 창비 “작가 보호 미흡 사과”

국내에서 100만부가 넘게 팔리고 2020년 일본의 ‘서점대상’(번역소설 부문)까지 거머쥔 손원평 작가의 장편소설 ‘아몬드’(표지)를 원작으로 한 연극이 원작자의 허락 없이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저자를 대신해 저작권 중개를 담당하는 출판사 창비가 공연 한 달여 전 이 사실을 알고도 작가에게 뒤늦게 전달하면서 저작권 보호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6일 문학계와 출판업계 등에 따르면, 2019년 9월과 지난해 5월, 올해 5월 세 차례 소설 ‘아몬드’를 원작으로 연극 ‘아몬드’(민새롬 연출, 고양문화재단 주관)를 공연한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3~4일 경기도 용인시 평생학습관큰어울마당에서 다시 연극 ‘아몬드’의 4번째 상연을 추진하면서 이전과 달리 출판사 및 원작자와 상의 없이 진행했다.

‘아몬드’를 출간한 출판사 창비는 지난 10월17일쯤 용인문화재단의 보도자료를 통해 연극 ‘아몬드’의 공연 기획이 저작권자 및 저작권 중개를 담당하는 출판사의 허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창비는 다음날 제작 재단과 극단 측에 이 사안에 대해 항의하고 경위 파악 및 사실 확인, 계약 조건 전달을 요청했지만, 원작자인 손 작가에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창비는 1개월이 지난 11월29일 극단 측 계약 조건을 최종 수령한 뒤에야, 손 작가에게 해당 사안을 알리고 2차적 저작물 사용 허가 여부를 안내했다.

공연 나흘 전에야 사실을 확인한 손 작가는 그동안 준비한 스태프와 배우, 관객에게 손해를 입히고 싶지 않아 떠밀리듯 상연에 동의했다면서도 저작권 개념이 희미하게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손 작가는 입장문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저작권자의 동의는 가장 후순위로 미뤄졌다”며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임을 넘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비는 이에 5일 SNS를 통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연극의 제4차 공연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항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작가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작가와 독자에게 사과했다.


김용출 선임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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