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정원, 신원 조사 규정 개정…민주 “尹 정부, 국민 신상털기라도 하려는 건가”

입력 : 2022-12-06 12:30:00 수정 : 2022-12-07 16:42:3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안호영 대변인 “민간인 사찰 망령 떠올라”
국정원, ‘존안자료 부활’ 우려에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
국가정보원 원훈석.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이 최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을 구체화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직자 인사 파일인 ‘존안 자료’를 신원조사 형태로 부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과거 국정원은 세평을 수집한다는 핑계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 등의 약점을 잡는 ‘사찰’을 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며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을 신원조사 항목에 추가하면 신원조사 대상자 주변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부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거듭된 인사 참사를 핑계로 국민을 신상털기라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던 지난 정부의 개혁을 ‘무’로 돌리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의 망령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규칙을 당장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등을 개정했다.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됐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두고 ‘존안 자료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원조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는 이른바 ’존안 자료‘를 생산하지 않고 조사 완료 후 결과(회보서)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며 “또 국정원 신원조사는 목적·대상·방식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