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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육군 “일반사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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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1 15:25:01 수정 : 2022-12-01 15:25:00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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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故(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모습. 연합뉴스

1일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가 사망한 지 1년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군사망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바탕으로 “조사결과 고인은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28일 이전인 2월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는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판단과 같은 내용이다. 변 하사 사망 시점은 그가 군인 신분으로 군 복무 중 숨졌는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어야 순직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변 하사 사건의 행정소송 판결문의 사건 경위 정리 부분에는 사망 일자가 시신 발견 날짜인 ‘3월3일’로 기재됐다. 육군은 이를 토대로 변 하사가 지난해 2월28일 만기 전역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정상 전역 명령’을 지난해 12월 내렸다. 이에 대해 군사망규명위는 심사 요구 당시 3월3일이라는 날짜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2019년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그해 2월에는 법원이 변 하사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지난해 12월 변 하사의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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