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대신 입영했다가 군대 내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해 사망한 사건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제57차 정기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정사건 51건을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진상이 새롭게 밝혀진 사건은 43건이다.

고 양 병장 사건은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던 형을 대신해 군에 입대했다가 복무기간을 초과해 복무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양 병장은 1950년대 군 부정부패의 상징이었던 후생사업에 동원,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훨씬 초과해 복무를 했다. 군 트럭 1대를 대여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상납하던 중, 사업 부진과 트럭 고장으로 상납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를 비관하다 자해 사망했다. 양 병장은 죽은 후에도 형의 이름으로 기록돼 있었으며, 위원회 조사 중 대리입영자 정정 신청을 통해 사망한 지 66년 만에 본인의 이름을 되찾았다.
고 이 이병 사건은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 사망한 사건이다. 복무 중 이 이병보다 어린 선임병으로부터 나이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트집을 잡혀 동료들보다 더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스트레스로 인해 유리컵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의 이상행동을 할 정도로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보였다. 신체적 고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던 중 사망 당일에는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급작스럽게 숨졌다.
위원회는 이 밖에 △1982년 보급품 손실 충당금을 마련하라는 강요에 따라 사망한 사건 △1988년 선임병의 구타로 자해 사망한 사건 △1990년 선임병, 선임하사 등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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