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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지속가능한 번영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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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8 14:47:28 수정 : 2022-11-28 1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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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온전한 자아),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안전한 경험). 또한,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돼야 한다(지속가능한 번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메타버스가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과 동시에 가상 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 접속 기회의 불평등 등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대두하고 있다”며 “선제 대응 수단으로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 규범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받는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하는 자율 규범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윤리원칙에 따르면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안전한 경험’,‘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3대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8대 실천원칙으로는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이 제시됐다.

 

자율성은 이용자가 외부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 방식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개념이다.

 

가상세계에서도 현실에서처럼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개발·운영·이용자 모두 다른 가상 자아의 사적 영역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기본 구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메타버스 안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개발·운영자는 창작물을 보호하고 보상의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용자나 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인종, 성별, 국적, 경제 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이 메타버스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포용성도 중요한 실천원칙으로 꼽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 보호, 법률, 공학 등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반은 전국 만 20∼69세 26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경험과 향후 메타버스와 관련해 우려되는 점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보통신 분야 윤리 규범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등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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