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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감찰무마 의혹’ 조국 재판, 이번주 마무리…이르면 연내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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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7 11:42:45 수정 : 2022-11-27 14:16:04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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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다음 달 2일 마무리된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다음 달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변론종결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두 사건 모두에 연루돼 있어, 가장 마지막에 변론종결 절차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변론종결 후 3∼4주 후 선고공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12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연말연시 법원 동계 휴정기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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