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이태원 참사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철근 전 당대표실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는 각하됐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3시간 가량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구청장의 징계 개시와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등을 논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4조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 규정 제23조 징계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앞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며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만 이야기하며 선을 그었다. 이에 선출직인 박 구청장에 대해 윤리위 징계가 논의된 것이다.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개시는 윤리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박 구청장의 소명 청취 등 윤리위 심의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받은 김 전 실장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철근 당원이 재심 청구 근거로 제출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 성접대 폐쇄회로(CC)TV 동영상 등 증거가 존재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증거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불송치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 불송치 결정 사유가 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규정 제26조1항4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27조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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