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의 손에 흉기를 쥐게 해 상해 입힌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5일 경남 합천군에 사는 어머니 B(80)씨의 집을 찾았다. A씨는 흉기의 날 부분을 B씨에게 움켜쥐게 시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죽으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한 것과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별건 특수협박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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