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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자는 내 타입 아냐”… 트럼프, 20여년 전 성폭행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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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5 11:16:45 수정 : 2022-11-25 1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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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성범죄 시효 중단 특별법 시행에 고소 가능해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미국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돼서 가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CNN은 24일(현지시간)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8)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캐럴은 3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말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이번에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할 수 있게 된 것은 뉴욕 주의회가 통과시킨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이날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E. 진 캐럴. AP연합뉴스

이 법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내년 11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럴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이 육체·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도 요구했다.

 

재판은 이르면 내년 4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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