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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2년간 月 20만원 지원

입력 : 2022-11-25 10:18:00 수정 : 2022-11-28 2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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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중증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28일부터 신청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폭우 때 침수 가능성이 큰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시가 8월 폭우 이후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설해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아 12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약 7만2000여호다.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가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나 아동 바우처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원)와 아동 바우처(4만원)를 합해 월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액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월세 차액(13만8000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 지원액을 함께 고려해 산정했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보다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 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 소득이 641만원 이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상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바우처를 신설했다”며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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