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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서 검거…“송환 시점은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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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5 10:50:00 수정 : 2022-11-25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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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과정서 압수된 휴대폰서도 아동성착취물 1200여개 나와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알몸이나 성착취 장면을 촬영해 제작,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일명 ‘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A를 호주 경찰과 현지 합동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한국 경찰이 호주에 파견되어 범인 검거에 기여한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말쯤부터 지난 8월15일까지 아동청소년 9명을 협박해 알몸이나 성착취 장면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주범 A를 지난 23일 호주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

지난 23일 호주 시드니 교외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호주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 A(일명 ‘엘’)를 체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A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와 관련자들과의 면담, IP 분석 등을 토대로 A의 거주지가 한국이 아닌 호주인 것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호주 경찰과 합동으로 개시한 ‘인버록’ 작전에 의거해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관 참여 하에 호주 경찰이 시드니 교외에 있는 A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후 A를 페초해 현재 구금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 성착취 피해자들의 신원 추가 확인, 휴대전화 등 포렌식 결과 분석을 비롯해 한국 측 수사기록을 토대로 호주 경찰이 A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호주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거 과정에서 A의 휴대폰은 2대가 압수됐다. 1대는 초기화됐고, 다른 1대의 휴대폰에서 나온 아동성착취물은 1200여개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 A가 제작한 아동성착취물로 금전적 이득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A는 호주 영주권은 취득하지 않은 한국 국적 보유자다. 경찰은 피해자도 한국인, 가해자도 한국인인 것을 감안해 호주 경찰에 A를 한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다만 호주 경찰도 호주에서 일어난 범죄라 구금 후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호주 경찰에서 A씨에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인데, 이는 호주에서 최대 15년의 형량이 가능한 중범죄다.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디지털 기기의 암호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 또한 최대 형량 10년”이라면서 “호주 경찰의 수사가 언제까지 진행되느냐에 따라 한국 송환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 2대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텔레그램 성착취 유력용의자 A(일명 '엘') 호주경찰 공조 현지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찰청은 A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 및 협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15명을 검거해 13명을 송치(구속 2)하고 나머지 2명은 계속 수사 중에 있다. 또한 A가 제작한 영상을 판매, 유포, 소지, 시청하거니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람 등 10명을 추가 검거해 8명을 송치(구속 3)하고 나머지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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