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균형 있는 판결 노력할 것”
미뤄졌던 대법 사건처리 속도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이로써 지난 9월4일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80일가량 이어져 온 대법관 공백이 채워지게 됐다.
오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의 제청 후 지난 8월 말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날까지 119일째 표류했다. 과거 임명 제청 후 108일 만에 임기를 시작한 박상옥 전 대법관의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2011년 판결이나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 등 과거 오 후보자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또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알고 지낸 사이였음이 밝혀지면서 ‘친분’으로 대법관에 지명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후보자 임명이 표류하면서 대법원의 사건처리도 지연됐다. 14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은 소부 3곳에 4명씩 배치된다. 소부 심리 사건은 대법관 1명이 주심을 맡고 나머지 3명과 합의해 결론을 도출하는데, 대법관 1명이 공석 상태가 되면서 대략 330건(민사 200건·형사 86건·특별 44건)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 중에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사건 등도 포함됐다.
국회가 새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면서 대법원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퇴임한 김 전 대법관 주심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규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취임으로 대법원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소부 구성이나 사건 배당(사무분담)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건 적체 상황 등을 고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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