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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성학대범 공무원·군인 영구 임용 제한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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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5 06:00:00 수정 : 2022-11-25 0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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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전과자에 대해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영구히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가 아동 성학대 전과자에 대해 일반직공무원, 부사관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4년 5월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못 박았다. 

 

A씨는 2019년 11월 아동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지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했다. A씨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현행법상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또한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형량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피해 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공무 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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