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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육군훈련소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입력 : 2022-11-25 06:00:00 수정 : 2022-11-25 0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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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6대 3 의견 결정
“신앙 갖지 않을 자유 등 제한”

종교가 없는 군인에게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이라며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A씨 등은 2019년 5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 이들은 분대장으로부터 “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석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 등은 종교가 없으니 어느 종교행사에도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차 권유를 받은 뒤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A씨 등은 이 같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종교행사에의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A씨 등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하여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육군훈련소장이 상관으로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A씨 등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가 이들에게 사실상 강제에 이르는 효과를 나타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군 당국은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의 취지를 잘 살려 병사의 종교생활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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