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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