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을 살해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40대가 출동한 경찰관과 흉기 대치를 벌이다 체포됐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쯤 자택에서 "아들을 죽이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열린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나가라"며 흉기 위협을 가했다. 당시 현관문은 A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열어줬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테이저건을 겨누며 A씨 설득에 나섰고, 1~2분 후쯤 A씨 스스로 흉기를 내려놓으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 위협을 가하는 모습 등을 아들에게 보인점 등에서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A씨 자녀를 인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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