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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좌 추적 착수… 이재명, 현금 종이가방 관련 “대장동 일당 돈 아냐. 재산 신고했다”

입력 : 2022-11-24 17:00:00 수정 : 2022-11-24 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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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주변인들 수년치 계좌 추적 나서
민주 “이 대표 명예 훼손, 악의적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의 수년치 계좌 추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검찰의 계좌추적이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주변인 간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23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 돈을 이 대표 통장에 입금하면서 자신에게 ‘1~2억원쯤 된다’고 말했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서 받은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 돈에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돈이 입금된 지난해 6월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시기와 일치한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씨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직접 전달된 건 6억원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또 다른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일당에게 1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씨가 최근 재판 등에서 정 실장 등에게 장기간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뒷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만큼 그 돈들의 최종 종착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돈은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된 만큼 추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대표 측은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와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 대표 자택에서 통장으로 입금된 1억5000만원의 현금 출처는 2020·2021년 재산신고를 해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공보국은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7000여만원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으로,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2019년 3월20일 1억5000만원, 같은 해 10월25일 5000만원을 각각 인출했고,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20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며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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