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개월 딸의 시신을 3년간 김치통에 담아 빌라 옥상에 숨겨온 부모가 붙잡힌 가운데,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뼈에 구멍이 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친모 A(34)씨의 방치로 사망에 이른 C양의 시신을 지난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났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다만 시신이 워낙 부패한 탓에 구멍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생긴 건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 육안으로 확인될 크기의 구멍이지만 사후에 생긴 건지 생전에 생긴 건지가 판단되지 않는다”며 “타살 흔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부모를 상대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씨와 이혼한 상태인 친부 B(29·남)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남편 B씨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딸이 사망했음에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해뒀다가 이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 있었던 B씨는 몇 달 뒤 출소해 시신을 서울 소재 본가, 즉 A씨의 시댁인 빌라의 옥상으로 옮겼다. 김치통에 담긴 시신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이제까지 다른 가족을 포함한 다른 주민들 눈에 발각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주소지였던 포천시의 신고로 인해 드러났다. 포천시는 최근 만 4세인 A양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보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는 처음에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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