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교육생 수를 부풀려 1047만원의 국비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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