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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노출·혼외성관계… 카타르 현지 응원 주의사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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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3 18:00:00 수정 : 2022-11-23 18: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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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는 이슬람 국가로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리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음주 허용 구역 외 음주 등을 자제 부탁드리며, 주재국의 문화, 종교 및 법령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교부가 발간한 ‘2022 카타르 월드컵 해외 안전여행 가이드북’에는 이런 문구가 나온다. 현지 응원을 가게 되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금지되는지는 카타르가 월드컵 유치에 성공한 2010년 이후 줄곧 팬들의 관심사였다. 월드컵 기간 경기장 주변에서 맥주를 팔기로 했던 계획은 개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철회돼 많은 이들이 뒷목을 잡았다.

 

사상 첫 아랍권 월드컵이 개막한지도 23일로 벌써 나흘째. 외교부 가이드북과 외신 보도 등을 토대로 현지 법률과 관습을 정리해 봤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 비다 파크에서 열린 'FIFA 팬 페스티벌' 개막행사를 찾은 축구팬들이 팬 페스티벌 구역에서만 한시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맥주를 즐기고 있다. 뉴스1

◆음주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국제축구연맹(FIFA)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개최국과의 논의에 따라 알코올음료 판매는 FIFA 팬페스티벌과 다른 허가된 구역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경기장 주변 맥주 판매대는 철거한다”고 밝혔다. 경기 입장권 소지자에게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1시간 후까지 경기장 주변 구역에서 맥주를 판매하겠다던 방침이 번복된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술과 돼지고기에 대해 “반입이 금지(면세점에서 구입한 술도 반입 불가)되어 있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권하는 행위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음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월드컵 기간 팬페스티벌 장소인 도하 알비다 공원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구매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카타르에서는 공공장소의 음주가 불법이다. 영국 정부는 카타르 여행과 관련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0카타르리얄(약 1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타르는 다만 VIP 패키지(Match Hospitality)를 구입한 팬에게는 경기장 내 음주를 허용한다. 경기당 950달러(약 128만원)∼4950달러(약 670만원)에 판매되는 VIP 패키지 이용자들은 주류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은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호텔과 바 등에서 맥주를 1파인트(약 473㎖)당 18달러(약 2만 4534원)에 사서 마실 수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한 지난 20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코르니쉬 거리에서 축구팬들이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 경기를 보고 있다. 2022.11.21. 도하=뉴시스

◆옷은 어깨부터 무릎까지 덮어야 하지만…

 

카타르는 복장 규정도 엄격하다. 겨울철로 접어든 후에도 30도에 달하는 열기가 남아있는 카타르에서는 “노출이 심한 옷은 착용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민소매, 짧은 반바지 등 노출이 심한 옷은 입을 경우 일부 쇼핑몰 등에서 출입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당부했다. 쇼핑몰뿐 아니라 공공건물, 의료시설에서도 이같은 엄격한 복장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CNN은 설명했다.

 

복장 착용의 원칙은 남녀 가릴 것 없이 어깨부터 무릎까지 옷으로 덮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소매 상의나 반바지, 크롭티 등을 입으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카타르 주재 미국 대사관은 “거주 지역이나 시설마다 복장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카타르 도하에 있는 CNN 취재진은 반바지를 입은 관광객이 많다고 전했다.

 

◆종교 존중 않을 땐 최대 7년형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거나 신성모독을 저지른 사람은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슬람교가 아닌 종교의 공개 예배도 불법이다. 다른 사람을 개종하려는 시도는 투옥 또는 추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축구장에서 팬들끼리 실랑이를 벌일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카타르에서는 욕설과 무례한 몸짓을 음란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기도 중인 사람을 방해하거나 똑바로 응시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란다”며 “경찰에 언성을 높이거나 삿대질하는 등 모욕적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알 비다 파크에서 열린 'FIFA 팬 페스티벌'을 찾은 멕시코 축구 팬이 월드컵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맥주를 마시며 키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약물도 주의해야

 

성관계를 가질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카타르에서 혼외 성관계는 불법이며,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를 맺으면 체포될 수 있다. 남성끼리 성행위를 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카타르에서 불법 약물 사용은 무거운 벌금과 장기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마리화나, 대마 성분 제품뿐 아니라 전자담배까지 포함된다. 독일 매체 빌트는 “카타르에서는 2014년부터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돼 있다”며 “적발 시 최대 2600유로(약 360만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징역 3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강력한 진통제, 각성제 등 일부 처방약에 대한 통제도 있으므로 카타르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금지물질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CNN은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밖에 “보안 시설 사진 촬영은 금지되며, 무단 촬영 시 체포·구금될 수 있다”며 “사전 허락 없이 현지 여성을 사진 촬영해서는 안 되며, 사전 승인 없이 길거리 버스킹 및 공연도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의료시설 안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쓰고 벗을 수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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