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별로 TV홈쇼핑 29.2% ‘최고’
판매장려금·판촉비 부담은 늘어
온라인몰 납품사 부담률 9% 넘어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떼어가는 수수료율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촉진비 등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소규모 사업체의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 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을 보면 TV홈쇼핑(29.2%),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웃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 순으로 높았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수수료 및 추가 비용을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아웃렛·복합몰(-0.6%포인트), 백화점(-0.4%포인트), 온라인쇼핑몰(-0.4%포인트), 대형마트(-0.2%포인트) 등 대부분 분야에서 수수료율이 하락했다.
각 업태에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4.1%), 쿠팡(29.9%),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울렛(18.8%) 등이다. 단, 쿠팡은 판매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는 특약매입 거래 비중이 3.2%에 불과했다.
최근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판매장려금 등 추가 비용 부담비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거래금액(매입금액)의 1.8%를 판매장려금으로, 7.4%를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으로 부담했다. 합치면 9%를 넘는 수준으로, 전년보다 각각 0.2%포인트·1.4%포인트 높아졌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추가 부담 비용은 계약상 판매 수수료와 별개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 배송비, 서버 이용비, 기타 비용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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