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최대 5%내 상한제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아래로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최근 집값은 가파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당초 문재인정부의 로드맵상 목표치인 72.7%는 물론, 올해(71.5%)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집값이 급등해도 세부담은 최대 5% 이내로 느는 과표상한제가 도입되고, 소득이 적은 고령자는 상속·증여·양도까지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아래로 낮춘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가 재산세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이를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고, 내년에도 40∼45% 사이로 인하하기로 했다. 세부 인하율은 내년 3월 국토부의 공시가격 공개 후 4월쯤 확정한다.
아울러 과표 상승을 5% 이내로 막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한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액이 된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집값, 지방재정 등을 고려해 0∼5% 범위에서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된다. 집 한 채를 가진 만 60세 이상이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서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재산세 부과 때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 취득한 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돼 1주택자일 경우 계속 1주택 혜택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이나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7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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