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54)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문제의 발언을 들은 당사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고소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의원에 대한 모욕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여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단어를 포함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관이 최 의원을 당에 신고하고 당내 여성 보좌진이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당시 문제의 발언이 성행위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동전을 가지고 하는 놀이를 지칭하는 ‘짤짤이’였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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