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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최강욱 의원 불송치… “당사자들이 문제 안 삼아”

입력 : 2022-11-23 19:15:00 수정 : 2022-11-23 1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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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54)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문제의 발언을 들은 당사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고소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뉴스1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의원에 대한 모욕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여명이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성행위를 속되게 이르는 단어를 포함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여성 보좌관이 최 의원을 당에 신고하고 당내 여성 보좌진이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당시 문제의 발언이 성행위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동전을 가지고 하는 놀이를 지칭하는 ‘짤짤이’였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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