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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이은주 의원 실형 구형

입력 : 2022-11-23 19:10:00 수정 : 2022-11-23 21:39:52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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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이 원내대표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2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 지지단체인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을, 함께 기소된 다른 6명에게도 징역 1년과 벌금형 등을 각각 구형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정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지방공사(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 일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6월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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