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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총파업 대책 회의…"불법행위 엄정 대처"

입력 : 2022-11-23 16:05:42 수정 : 2022-11-23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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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예상되는 물류거점에 경력 집중 배치
현장 체포 원칙으로 배후까지 추적해 사법 조치
차량 이용한 불법행위 대해선 행정처분도 병행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전국 각 시도경찰청장에게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시도경찰청장이 참여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총파업과 관련된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8일간 파업으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 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를 시도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청장은 "이번 화물연대 상황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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