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는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 총파업과 관련해 파업대란이 우려된다고 23일 밝혔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학교를 파업투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언제까지 학교가 파업의 동네북,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할 것이냐”면서 “학교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공직 대책과 국회의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볼모로 잡고 희생양 삼는 파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파업권이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남교총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면 파업기간에 한해 파업참여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해 파업권을 보장하면서 학교파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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