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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화자금 유출한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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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3 14:46:57 수정 : 2022-11-23 14:46:56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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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인 국내회사 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해외 관계사(해외 모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에 제품을 팔아 이 업체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했다. 추가로 해외 관계사에는 수천억원대 배당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관계사보다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더 낮은 나라에 있는 해외 모회사에 배당한 것처럼 속여 세금을 줄이는 ‘꼼수’도 썼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이처럼 국내 자금이나 소득을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하거나 국내로 들어와야 할 소득을 해외에서 빼돌린 역외탈세자 및 기업 관계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해외 투자를 핑계로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에 보내거나 해외에서 진행한 용역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자(24명) △내국법인의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해외로 ‘꼼수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에 부당하게 무상 제공한 탈세 혐의자(16명) △‘코로나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해외로 보내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꿔 탈세한 다국적기업(13곳) 등이다.

 

국세청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기업들이 환위험,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역외탈세자들이 외화자금을 빼돌려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그동안에는 비밀 계좌나 미신고 소득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던 역외탈세가 이제는 정상 거래인 것처럼 사업 구조를 위장하고 교묘하게 세금을 피하는 방식으로 바뀐 측면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국세청은 2019∼2021년 역외탈세 조사로 4조149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외환 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 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해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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