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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24일 새벽 석방… 유동규·남욱 이어 '이재명 폭로전' 가세할까

입력 : 2022-11-23 14:43:15 수정 : 2022-11-23 1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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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에게서 들었다"…남욱 등 폭로성 진술
법률적으로 전문진술에 해당…증거능력 없어
말했다는 사실은 입증 가능…"보강증거 필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오는 24일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김씨에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을 나눠 받기로 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다.

 

김씨가 지분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현재와 같이 계속 부인한다면,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의 존재가 혐의 입증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11월 3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몫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을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은 '대장동 배임' 의혹과 연관이 있다. 김씨 등 민간사업자들이 이 대표의 측근들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막대한 이익을 주기로 약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428억원은 김씨 지분 49%의 절반인 24.5%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공통비와 유 전 본부장이 사전에 받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약 428억원이라는 취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은 민간사업자들의 '회장님'이자 '형'인 김씨가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6월 기준 지분은 김씨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 등 3명의 몫은 김씨 지분 49% 중에서 3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가 "30%를 모두 주긴 어렵고 자신의 지분의 절반인 24.5%를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애초에 김씨의 지분 24.5%에 해당하는 지분은 유 전 본부장 혼자 받기로 약속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 인사 후 수사팀이 재편되면서 재수사에 버금가는 수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혐의가 새로 포착된 것이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왼쪽부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최근 구속만기로 출소한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자신의 지분이 25%로 줄어든 경위를 설명하면서 김씨가 정 실장 등의 지분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씨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는 그분 소유'라는 발언이 정 회계사 녹취록을 통해 언론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을 때부터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왔다. 녹취록 속 발언은 '허언'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김씨도 24일 새벽 출소한 뒤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이 법정에서는 '전문진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 변호사의 발언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진술을 법률 용어로 전문진술이라고 부른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신용성이 보장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원진술자의 사망 등 특수한 사정을 말한다.

 

현재 원진술자인 김씨는 검찰에 신병이 확보된 상태다. 정 실장이 기소된다고 가정하면, 김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수 있다. 여기에 김씨는 자신의 과거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남 변호사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지난 21일 남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 변호사가 김씨로부터 들은 내용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전문진술은 증명하려는 사실에 따라 원본증거가 되기도 한다. 검찰이 증명하려는 대상이 '김씨가 남 변호사에게 정 실장 등에게 줄 지분이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라면 남 변호사의 진술은 이에 대한 원본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사실은 김씨가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김씨가 지분을 '약속했다'이다. 그러므로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약속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정 실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 남 변호사의 진술이 전문진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한 사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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