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가 파산신청을 하려 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어머니를 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반려견이 짖자 둔기로 개를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어머니 B씨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 하자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까 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차가 지나는 도로에 뛰어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어린 시절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는 주위의 편견 등을 이유로 2015년 6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직업훈련소를 거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이어서 용서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능지수가 60에 머물 정도로 심각한 지적장애를 가졌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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