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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공금 1억원 넘게 빼돌린 5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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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3 11:04:36 수정 : 2022-11-23 11:04:36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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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대표를 맡아 5년에 걸쳐 약 1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을회 대표로 재직하면서 2차례에 걸쳐 자금을 횡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마을회 대표로 재직하면서 29차례에 걸쳐 공금 1억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숙소와 식당으로 쓸 부지를 빌려주는 마을회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 통장으로 임대료를 받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및 대출금 이자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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