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 등에서 비조합원 차량에 대해 운송을 방해하거나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의 불법 행위가 벌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노조원 등이 불법행위에 가담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면허행정처분도 고려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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