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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아닌데 확성장치 유세…이장우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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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3 09:28:32 수정 : 2022-11-23 09:28:31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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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시장 외에 대전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광역의원 3명 등 대전·세종·금산지역 지방선거 당선인 5명에 대한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이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5월 TV 토론회에 나와 “매년 청년 5만명이 대전을 떠난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불송치됐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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