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정차한 뒤 운전석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마침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들이받아 사망한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금고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9월 6일 오후 7시 43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멈춘 뒤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자 이어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문과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B(57)씨를 도로에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석 문에 충돌한 B씨는 도로에 넘어졌고 당시 1차로에 달리던 승용차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나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하며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도 방향으로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했다”라며 “그 결과 피해자가 2차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 판결 후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감형이유를 판시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