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와 대전, 충청도 일대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11월 대구 등 아파트 9곳에 침입해 현금 등 금품 4억40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초저녁인 오후 6~7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베란다나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저층 세대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금고를 카트에 실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태연히 빠져나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저층 세대나 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외출 시에 반드시 베란다나 창문을 잠그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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