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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 위기인데… ‘파업 리스크’까지 덮쳤다

입력 : 2022-11-22 18:25:53 수정 : 2022-11-22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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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24일 총파업 돌입
물류대란 되풀이 우려 높아
공무원노조도 정책 찬반투표
당국 “위법 행위 징계” 강경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 앞에서 ‘노조 리스크’마저 현실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당장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5개월 만에 물류 대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은 긴급회의를 열고 노조 측에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또한 사흘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묻는 정책 찬반투표로 실력 행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민주노총, 도심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도권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사전집회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와 함께 이날 오후 여의대로에서 본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선포했다. 남정탁 기자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파업 이유로 안전운임제 연장을 내걸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를 노조와 합의한 만큼 이를 즉각 이행하라는 요구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의 과로와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보다 적은 돈을 지급하는 화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더 후퇴하는 악법을 들이밀었다”며 “정부가 6월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 선택하자는 분노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노조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어려운 국가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오전 8시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에 대한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다음 결과를 정부 측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표 대상은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자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65세 공무원연금 지급(연금소득 공백) 정책 유지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7개다.

 

행안부는 투표 참여 공무원을 징계 조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찬반투표 대상 중 (공무원 보수와 인력, 연금 지급 관련 내용을 제외한) 4개가 공무원 정책과 무관해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 행위가 아니고 공무원 복무 규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등 각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투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징계 권한은 시·도 단체장에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무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내렸기에 시·도에서 투표 참여를 적발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리라 여기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안부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8일 지방자치단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투표 참여 및 투표 독려를 금지하고, 각 감사관실 등은 관련 행위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징계 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백준무·김병관·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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