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압색 정진상 이메일 등 확보
남 발언 대부분 전해들은 말 증거 한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 안팎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초과이익 지분과 대선자금을 받았는지 등 공모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사업 초기에 지분을 나누면서 이 대표 측 몫으로 37.4%를 미리 배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전날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 2월 김만배씨가 자신에게 “‘내 지분도 12.5%밖에 안 된다. 실제로 49% 지분 중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분을 ‘이재명 측’ 몫이라고 토로하면서 자금 용처 파악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한 정 실장을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를 공모 관계로 규정할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정 실장 기소 시점에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날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다만 남 변호사의 ‘폭탄발언’ 대부분이 전문진술(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진술)이라는 점은 한계다. 전문진술은 실제 그 말을 한 사람이 법정에서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증거가 될 수 있다. ‘천화동인 1호 지분’ 발언의 경우 김만배씨가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김씨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진술들이 수사 단서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만, 김씨가 이를 부인한다면 증거능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 부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은 김 부원장을 통해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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