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공사(SH) 협력업체 대표를 사칭해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최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약 7년간 SH 협력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S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등으로 총 77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골라 SH에 신청하면 S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A씨는 해당 제도와 무관한 주택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총 31억2300만원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이렇게 받은 전세금으로 월세를 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고, 남는 돈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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