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사진) 전 경남도지사가 1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정부 들어 사면 또는 가석방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 9월 형기의 70%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 만료된다. 그 뒤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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