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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입력 : 2022-11-22 19:24:12 수정 : 2022-11-22 2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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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역전… 인하 방안 검토

전국 주택가격 역대급 하락따라
현실화율 동결서 대폭 인하 선회
정부, 11월 중 수정안 확정 계획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는 각종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시제도 개선 전문가 자문위원회 소속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와 가격균형성 개선 등의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9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10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 69.0% 수준이었던 전국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이 지난해 70.2%, 올해 71.5%로 높아졌다. 기존 목표대로라면, 내년에 72.7%까지 올라가야 할 현실화율을 계획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귀시킨다는 게 이번 공청회 제시안의 골자다.

제시안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 평균 69.0%로, 올해 71.5%보다 낮아지게 된다. 앞선 1차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수정안인 셈이다.

가격대별로 보면,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올해와 비교해 9억원 미만은 1.3%포인트,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과 15억원 이상은 각각 5.9%포인트씩 낮아진다.

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최종안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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