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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운행 제한

입력 : 2022-11-23 01:00:00 수정 : 2022-11-22 1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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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2020년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도입되기 시작해 올해 대구도 포함된다.

한 단속 카메라 전광판에 5등급차 운행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운행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 적용 경유차,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 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이다. 다만 긴급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내년 11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2027년 11월까지 단속을 각각 유예한다. 제한을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중 수송 분야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수송 분야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은 5등급 차량 때문으로 보고 조기 폐차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그간 수송분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왔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9만9590대에 달한 5등급 차량 대수가 올해 10월 말 3만4455대로 6만5135대가 감소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의 감소폭이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화 대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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