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숙 의원(동구 4)은 고독사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대구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대구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에서 '대구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고독사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고독사 관련 지원사업을 추가 및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독사 가족, 고독사 위험자의 비밀 유지 및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 안건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된다.
이재숙 시의원은 “사회에서 단절된 채 죽음을 맞는 고독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로 노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던 고독사가 최근에는 청년층까지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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