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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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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2 15:43:46 수정 : 2022-11-22 15: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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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측 “문제가 된 SNS 글, 신 시장은 알지 못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 체육동회원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 시장 측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이유로 방문한 것이라며, 당시 SNS에 올린 글도 캠프 자원봉사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뉴시스

신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해당 동호회 측의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을 살펴본 뒤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신 시장 측은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으로, 신 시장은 덕담을 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SNS 글의 경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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